강원도가 고액·상습체납자 115명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제1차 공개대상자 128명을 선정하여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중 체납액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13명을 제외한 115명을 전격 공개하였다.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 법인 중에서 최고 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체납액 10억 원·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체납액 6억5천만 원·원주시), 포사이드코리아(취득세 체납액 5억6천만 원·평창군)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액 체납자는 박재민(재산세 체납액 8억4천만 원·춘천시), 박돈희(주민세 체납액 3억7천만 원·원주시), 심상달(주민세 체납액 3억3천만 원·강릉시) 씨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9명 70억 원, 서비스업 15명 13억8천만 원, 제조업 5명 2억9천만 원, 도소매업 3명 2억8천만 원, 숙박업·부동산매매업·개인 등 53명이 48억8천만 원을 체납했다. 금액별로는 3천만~5천만 원 이하 34명, 5천만~1억원 이하 44명, 1억~3억원 이하 25명, 3억원 초과는 12명으로 3억원 초과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에서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2007년 21명, 2008년 20명, 2009년 20명, 2010년 31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공개대상자도 115명 138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낙종 세무회계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납세풍토 확립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 재산 압류, 공매의뢰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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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제1차 공개대상자 128명을 선정하여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중 체납액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13명을 제외한 115명을 전격 공개하였다.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 법인 중에서 최고 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체납액 10억 원·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체납액 6억5천만 원·원주시), 포사이드코리아(취득세 체납액 5억6천만 원·평창군)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액 체납자는 박재민(재산세 체납액 8억4천만 원·춘천시), 박돈희(주민세 체납액 3억7천만 원·원주시), 심상달(주민세 체납액 3억3천만 원·강릉시) 씨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9명 70억 원, 서비스업 15명 13억8천만 원, 제조업 5명 2억9천만 원, 도소매업 3명 2억8천만 원, 숙박업·부동산매매업·개인 등 53명이 48억8천만 원을 체납했다. 금액별로는 3천만~5천만 원 이하 34명, 5천만~1억원 이하 44명, 1억~3억원 이하 25명, 3억원 초과는 12명으로 3억원 초과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에서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2007년 21명, 2008년 20명, 2009년 20명, 2010년 31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공개대상자도 115명 138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낙종 세무회계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납세풍토 확립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 재산 압류, 공매의뢰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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