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2월 8일 “학교 시설 내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키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교부금 지원” 등 7건을 교과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를 결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상 학교 시설 내 석면 함유 물질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교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부금의 증액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의 안건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 지원 예산 배부,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대입 수시 응시횟수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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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상 학교 시설 내 석면 함유 물질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교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부금의 증액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의 안건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 지원 예산 배부,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대입 수시 응시횟수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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