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성매매·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난 12월 9일자로 공포 시행하였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징계 기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도 중점 정화 대상 비위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징계 기준이 추가되었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훈계''를 요구했던 것을 ''경징계''로 수위를 높였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에서 ''중징계''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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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징계 기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도 중점 정화 대상 비위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징계 기준이 추가되었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훈계''를 요구했던 것을 ''경징계''로 수위를 높였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에서 ''중징계''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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