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원주시 태장동 206번지 일원 원주 태장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태장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관계서류는 원주시청 도시과, 태장1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편(원주시 시청로 1) 또는 팩스(033-737-481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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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관계서류는 원주시청 도시과, 태장1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편(원주시 시청로 1) 또는 팩스(033-737-481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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