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강원도립화목원(춘천시 사농동 솝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된다.
개원 후 연중무휴로 운영되던 화목원이 휴원일을 1월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주 월요일(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원)로 지정·운영하게 되어, 식물자원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화목원을 찾는 관람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형과 소·중형으로 징수하던 주차장 사용료가 면제되며, 화목원의 건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 및 취사 금지,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화목원 내 행위제한 사항과 고성방가 시 강제 퇴원명령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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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후 연중무휴로 운영되던 화목원이 휴원일을 1월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주 월요일(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원)로 지정·운영하게 되어, 식물자원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화목원을 찾는 관람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형과 소·중형으로 징수하던 주차장 사용료가 면제되며, 화목원의 건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 및 취사 금지,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화목원 내 행위제한 사항과 고성방가 시 강제 퇴원명령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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