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기능 인재 추천임용제 도입을 위한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하는 규정은 강원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기술직종에 일정 비율을 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기술 직종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 일반직 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의 20%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50% 이상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임용하며, 임용계급은 9급이다. 강원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며, 전국 및 강원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이거나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이 상위 30%이내여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포함하며, 졸업예정자도 포함한다.
본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12월 중 제정될 예정이며, 2012년부터 기술직종의 지방공무원 채용 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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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하는 규정은 강원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기술직종에 일정 비율을 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기술 직종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 일반직 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의 20%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50% 이상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임용하며, 임용계급은 9급이다. 강원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며, 전국 및 강원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이거나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이 상위 30%이내여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포함하며, 졸업예정자도 포함한다.
본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12월 중 제정될 예정이며, 2012년부터 기술직종의 지방공무원 채용 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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