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 이용 예방,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25km/h 미만 이륜자동차, 차동 장치가 없는 ATV(사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번호판을 교부받아 장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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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25km/h 미만 이륜자동차, 차동 장치가 없는 ATV(사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번호판을 교부받아 장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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