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다샘의원 임태균 원장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통증치료

지역내일 2012-01-04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는 20Hz~ 20,000Hz이며 이 영역을 가청주파수라고 한다. 초음파는 이 가청주파수를 초과하는 음파로 보통 20kHz~ 수백 MHz까지의 음파를 일컫는다. 이런 초음파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보는 가습기나 세척기, 혹은 거리 계측과 같은 경우처럼 공업용으로도 사용되고 의학적으로는 초음파 진단기, 치료기, 초음파 메스처럼 의료기기로도 이용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생소한 초음파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음파 검사는 아프지 않은 비침습적 검사이고, 반복 검사를 해도 인체에 해가 없고, 실시간으로 병변을 보면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도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발달로 해상도가 좋아져서 예전 기기들의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부분까지(예를 들면, 목과 허리) 초음파를 이용하여 처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초음파 검사는 힘줄과 근육의 질환(힘줄 손상, 근육 손상, 석회성 건염), 관절병변(무릎, 어깨)의 진단 및 치료, 말초신경 질환의 진단, 인대 손상의 진단, 골절 및 활액낭염 등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부위는 어깨 질환으로 진단의 정확성은 훨씬 고가의 검사 장비인 MRI 검사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통증치료는 주로 통증 부위에 대한 주사치료로써 직접 통증 유발 부위를 확인하면서 정밀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보다도 적은 약물용량과 적은 치료 횟수로도 훨씬 나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팔까지 저린 증상을 가진 목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신경을 초음파 기기로 찾아내어 신경주변에 주사치료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치료보다 편하고 수월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본원의 FIMS시술은 어깨와 목, 허리에 대한 무통치료로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샘의원     임태균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