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가 실시된다.‘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도민들이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 구축하여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2년 1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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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 구축하여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2년 1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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