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축건물 지하 차수판 설치 의무화

지역내일 2011-12-21
과천시는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위해 신축 건물의 지하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붕괴와 주택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지하층의 오수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 또는 외부의  물이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 입구와 지하층 계단 입구 등에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및 하수관 역류방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지 상부 쪽 비탈면이나 계곡지형에 접한 토지는 대지 경계부분에 토사 및 외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
시는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건축물 1층에 피로티 설치와 기존 건축물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창문에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신축되는 가족여성프라자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공사 중 지하층이 있는 공공건물에 차수판 설치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번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 마련으로 건축물 지하층에 지표수 유입차단 및 지연으로 침수를 예방하고 하수관을 통한 역류 방지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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