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지역내일 2012-01-14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 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2011년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약 6만4천대로 이는 전년대비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연납 신청기간인 2012년 1월 1 ~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해 신청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해 두면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연내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폐차) 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선납 후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해도 그 선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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