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지역내일 2012-01-13
원주시는 사용료, 임대료, 과태료 등 원주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 장소는 시청징수과,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총 29개소이다.
납부 가능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 과목과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며, 기존 교통행정과에서만 결제할 수 있었던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도 결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민원편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세외수입 체납금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금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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