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청탁 근절 위해 ‘청탁등록센터’ 운영

지역내일 2012-01-28
원주시 공직자가 내·외부로 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내용과 청탁한 사람을 감사부서에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는 ‘2012 청렴도 쇄신 추진계획’을 통해 인사 청탁, 이권 청탁, 사건 개입 등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계획을 지난 해 12월 21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부망(새올행정시스템) 감사 분야에 ‘청탁등록센터’를 개설하고 청탁등록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전 직원에게 부여하였으며, 1월 16일부터 모든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청탁 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는 청탁의 범위는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단, 일반 시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 법령에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 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사실을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한편, 청탁을 한 민간인에게도 서면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하며, 감사관은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탁등록센터 운영으로 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부당한 청탁 근절의 예방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반부패·청렴 으뜸 원주’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일반국민 1천명과 공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 “국민의 84%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공직자는 응답자의 21.8%만이 심각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 중 일반인은 알선·청탁대상으로 중하위직 공직자·담당실무자(26.3%), 국회의원(23.2%),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16.3%), 자치단체장(12%) 순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전국 공공기관에청탁등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사용 권한 부여 등 준비를 거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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