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파트 화재, 화재보험 다시 보자│②보험 없으면 속수무책

지역내일 2012-02-06
아파트 화재 4년만에 75% 증가, 보험가입 50% 미만
주거시설 사상자 매년 1000여명 … 사망자는 전체의 65%
2009년 5월부터 실화자에 배상책임 … 화재보험가입 필요

지난달 22일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두 자매가 숨지고 출동한 소방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설날 하루전인 22일 오전 5시15분쯤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한 아파트 13층 이 모(50)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5층에 사는 김 모(54 여)씨와 김씨 여동생(52) 등 두 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고 이씨 부인 조 모(49)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또 진화작업을 벌이던 김광봉 소방교(34) 등 소방관 2명도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이 나자 소방서는 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2일 오전 5시13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지고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진 뉴시스 제공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도 만만치 않다. 화재보험협회의 '2010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에 따르면 특수건물인 16층 이상의 아파트만 해도 지난 2006년 224건에서 2010년에는 617건으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아파트 특수건물 1000건을 기준으로 한 화재발생빈도는 지난 2006년 61.0건에서 2010년엔 106.8건으로 75% 증가했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2010년 전체 특수건물 화재 사망자 11명 가운데 10명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부상자는 114명 중 59명(51.8%)에 달했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 화재발생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수건물에 속하는 아파트와 15층 이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515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4만1862건의 25.1%를 차지했다. 4건당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사상자 1891명 중 주거시설 사상자는 947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198명으로 65.3%나 됐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무실이나 공장 화재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만큼 주택화재, 아파트의 화재가 위험하다는 반증이다.

◆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 = 주택화재가 다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피난이 늦게 이뤄지는 영향이 가장 크다. 최근에 발생한 사천 아파트 화재도 가족 모두가 잠 들어 있는 새벽에 발생해 인명 손실을 키웠다.

또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심하다. 아파트는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하나인데, 계단에 쌓여 있는 물품들이 화재발생시 피난 동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부속실과 계단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은 열어둔 채로 관리되고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상구는 대부분 잠겨있다.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이다. 화재보험협회 홍영표 팀장은 "아파트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에서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사후수습이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특성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 자신의 아파트에서만 화재가 발생해 진화됐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불이 옆집으로 번졌다면 종잡을 수 없게 된다.

◆2007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실화자 면책 없어져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09년 5월 이후 부터는 더욱 그렇다. 2007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단순한 주의 결여나 경과실로 인한 화재사고에 있어, 실화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아파트에서 불이나 윗집이나 옆집으로 화재가 번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적용한다고 그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화자는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하기 때문에 실화자는 큰 부담을 안 질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건물 손해와 사상자에 대해 그 피해를 배상해준다. 사망자는 최고 8000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그런데 벽, 바닥 등 골조 복원 외에는 보상해주지 않고 사상자에 대한 배상금액이 작아 실화자와 피해자간에 분란을 피할 수 없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최영화 박사는 "화재가 나면 골조는 훼손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가 타는데, 특약부화재보험은 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더욱이 아파트 단지가 수천세대라고 해도 연간 보험료가 1~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작다"고 밝혔다.

◆월 1만원 안팎의 화재보험, 10억원까지 배상 =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아파트는 선택사항이다. 물론 아파트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이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경우는 있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1%도 안된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형편 없는 가입률이다. 아예 미국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주택거래가 안될 정도다.

일반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시 비용을 고려하면 배상책임보험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은 다양하다. 월 1만원 안팎의 소멸성 보험부터 2-3만원 내외의 환급형 보험까지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의 30평 아파트(건물급수 1급)를 기준으로 할 때, 1만원 밖에 안되는 보험도 특약부화재보험보다는 보장금액이 크고 범위도 넓다. 실화배상에 대해 10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건물손해와 가재도구 훼손에 대해 1억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이 밖에도 가재도구 도난손해에 2000만원, 붕괴·침강 사태 손해담보에 1억2000만원, 화재벌금에 2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10년 납입기간의 환급형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각종 위험을 보장해주면서 만기 때 85% 이상을 돌려준다.

최 박사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화재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며 "최근 화재보험이 여러 위험들을 보장해주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소멸성 보험을 선택해도 화재 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