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2%대 저이율로 가구당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70%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세보증금이 1억 이하인 주거용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부천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단독 세대주일 경우 만35세 이상(세대주 인정기간 1년 이상 경과한자)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원미구는 전세자금 신청 구비서류 발급에서 대출신청까지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1회 방문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한다. 지난 2011년 원미구는 구 소재 285세대 72억 5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이 높아져 지원 대상 가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줄어드는 반면 단독주택,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원미구는 올해부터 ▲달라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지원 ▲2월중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민원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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