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관계없이 만5세, 0~2세 어린이집, 유치원 해당…내년부터 3~4세도 확대 시행
곧 다가올 새봄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5세 누리과정 도입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천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천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과 보육비 혜택을 받는다. 오는 3월 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아와 만 5세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은 만 5세이다. 만 5세는 올해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유아학비ㆍ보육과정의 ‘누리과정’을 배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5세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0세~2세 유아와 만12세 이하까지의 장애아동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3~4세아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소득하위 70%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교과부는 2013년부터 만 3·4세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시 가족여성과 측은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은 정부인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일반 학원이나 유치원식 과정을 운영하는 유사기관에서는 혜택이 안 되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고 말했다.
3월부터 직접 학부모가 신청해야 입금 받는다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학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학비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 5세 아이를 둔 보호자이다. 방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는 이전처럼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만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 0~2세의 보육료 신청은 유치원처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외에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육료 신청은 ‘아이즐거운카드’ 대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신청대상은 만 5세, 만 0~2세를 둔 보호자이며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이용,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
부천시 더 다른 지원정책 뭐가 있나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영유아 지원 외에도 부천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보육지원정책은 뭐가 있을까. 부천시에서는 증가하는 사교육비로 인한 양육부담과 출산회피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셋째 아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등록한 만 3·4세 셋째 아 이상 아동이다.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지원금은 3월부터 받을 수 있다. 공립은 아동 1인당 월 4만1600원, 사립은 1인당 월 십만 원 이내에서 소득·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행정 지원도 뒤따른다. 우선 셋째 아 이상에게는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 아 이상 보육료도 월 10만원 지원한다. 여기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의 건강검사 및 예방접종도 지원대상이다. 이밖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도 알아두면 좋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도 저렴해진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자녀의 부모 또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출장, 야근, 아동질병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부천시가족여성과 측은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의 본인부담은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졌다. 또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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