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알아두면 좋을 부천시 보육정보

3월에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꼭 신청 하세요!

지역내일 2012-02-09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5세, 0~2세 어린이집, 유치원 해당…내년부터 3~4세도 확대 시행


곧 다가올 새봄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5세 누리과정 도입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천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천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과 보육비 혜택을 받는다. 오는 3월 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아와 만 5세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은 만 5세이다. 만 5세는 올해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유아학비ㆍ보육과정의 ‘누리과정’을 배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5세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0세~2세 유아와 만12세 이하까지의 장애아동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3~4세아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소득하위 70%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교과부는 2013년부터 만 3·4세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시 가족여성과 측은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은 정부인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일반 학원이나 유치원식 과정을 운영하는 유사기관에서는 혜택이 안 되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고 말했다.
 
3월부터 직접 학부모가 신청해야 입금 받는다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학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학비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 5세 아이를 둔 보호자이다. 방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는 이전처럼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만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 0~2세의 보육료 신청은 유치원처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외에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육료 신청은 ‘아이즐거운카드’ 대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신청대상은 만 5세, 만 0~2세를 둔 보호자이며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이용,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


부천시 더 다른 지원정책 뭐가 있나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영유아 지원 외에도 부천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보육지원정책은 뭐가 있을까. 부천시에서는 증가하는 사교육비로 인한 양육부담과 출산회피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셋째 아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등록한 만 3·4세 셋째 아 이상 아동이다.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지원금은 3월부터 받을 수 있다. 공립은 아동 1인당 월 4만1600원, 사립은 1인당 월 십만 원 이내에서 소득·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행정 지원도 뒤따른다. 우선 셋째 아 이상에게는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 아 이상 보육료도 월 10만원 지원한다. 여기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의 건강검사 및 예방접종도 지원대상이다. 이밖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도 알아두면 좋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도 저렴해진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자녀의 부모 또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출장, 야근, 아동질병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부천시가족여성과 측은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의 본인부담은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졌다. 또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