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6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80세 이상(1932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신 분)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또는 가구원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의 경우 1인당 월 1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청자격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세대주와 어르신이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봉양하고 생활하는 자로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 : 340 -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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