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혼 남편과 얼마간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저는 아이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아이 양육 비용을 어떻게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실혼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는 자녀가 출생하는 것과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혼자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거나, 자녀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그 양육비용(과거 양육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 비용,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알았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적어도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과거 양육비는 일정한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나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여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결정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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