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가 지난 3일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세 감면 조례안’,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의결 하였다.
이어서, 조인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2012년 1월 4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해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원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되던 국가 지원 이전비용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원주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 기준을 개정하여 원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국가의 재정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신수연 의원, 김명숙 의원, 이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쓰레기 처리의 개선방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 방안, 원주의료기기 산업의 발전방안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이날 원주시의회 황보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대학교수들이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 ‘을 선정했다”고 전하면서 올해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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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세 감면 조례안’,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의결 하였다.
이어서, 조인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2012년 1월 4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해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원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되던 국가 지원 이전비용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원주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 기준을 개정하여 원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국가의 재정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신수연 의원, 김명숙 의원, 이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쓰레기 처리의 개선방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 방안, 원주의료기기 산업의 발전방안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이날 원주시의회 황보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대학교수들이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 ‘을 선정했다”고 전하면서 올해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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