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는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가 25%, 인명피해(사망) 65.1% 차지하고 있어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에 따라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8조를 2011년 8월 4일 개정하고 2012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시 사용승인 시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5년 유예)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둘 다 설치해야 한다(아래 사진 참조). 가격은 소화기(3만원) + {감지기(3만원) × 1.5(구획거실) } = 약 7만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주택 소방시설 세트’종류 및 가격(추정)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공간(방, 거실 등)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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