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새 학기와 이사철을 앞두고 원주지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수요 증가 등을 틈탄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월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발효하고, 부동산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전·월세 사기 주요 유형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전·월세 사기 주의사항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 없는 곳은 피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컨설팅’, ‘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개수수료를 꼼꼼히 따진다.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다. 따라서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영수하여야 한다.
-계약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 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 여부를 확인한다.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한다.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 737-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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