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다각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지역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도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의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다. 유휴토지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녹색성장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조림사업완료 후 묘목대, 제초비, 식재비를 보조 받으며 조림지는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의 : 340-2402(녹색성장과 산림조성)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