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준비해 새로이 도입한 도로명주소의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까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횡성군에서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2012년부터는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달라지는 새주소업무에 따르면 건축신고 시 도로명주소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새주소를 부여 받은 후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번호판 가격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의 건물번호판 가격은 한 개에 6700원이다.
문의 : 34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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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새주소업무에 따르면 건축신고 시 도로명주소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새주소를 부여 받은 후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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