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특별 단속

지역내일 2012-02-18
  
횡성군은 2월 한 달 동안 폐기물 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적정 배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 행위,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 건설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폐기물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업장 폐기물은 고발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주변에 비치된 용기 또는 수분을 뺀 후 별도로 불연성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에서는 성상별로 처리계획신고를 먼저 하고 배출해야 한다.
한편 횡성군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RFID)시범 운영도 실시한다. 그동안 무상으로 수거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과하는 종량제 시스템(RFID)으로 바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3월 중에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소를 시작으로 7월부터는 단독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