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월 한 달 동안 폐기물 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적정 배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 행위,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 건설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폐기물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업장 폐기물은 고발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주변에 비치된 용기 또는 수분을 뺀 후 별도로 불연성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에서는 성상별로 처리계획신고를 먼저 하고 배출해야 한다.
한편 횡성군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RFID)시범 운영도 실시한다. 그동안 무상으로 수거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과하는 종량제 시스템(RFID)으로 바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3월 중에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소를 시작으로 7월부터는 단독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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