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12년도 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선발하는 이번 선발예정인원 및 임용가능 직급은 다음과 같다.
지원 자격은 관내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으로 2012년 3월 5일 현재 관련학과 3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3년 이상 재학이 예정된 자 중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4.0이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본인이나 부모(또는 친권자)의 주민등록지가 횡성군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졸업 후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선발된 자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졸업(최대 4학기)까지 매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졸업 후 소정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횡성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희망하는 자는 3월 22일 ~ 23일 양일간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340 -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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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선발하는 이번 선발예정인원 및 임용가능 직급은 다음과 같다.
지원 자격은 관내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으로 2012년 3월 5일 현재 관련학과 3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3년 이상 재학이 예정된 자 중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4.0이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본인이나 부모(또는 친권자)의 주민등록지가 횡성군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졸업 후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선발된 자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졸업(최대 4학기)까지 매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졸업 후 소정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횡성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희망하는 자는 3월 22일 ~ 23일 양일간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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