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차량 단속
생명을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단속 나서
소방 활동 현장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차량 단속 운영 계획이 발표돼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피양 방법을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이에 원주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소방로 진로양보 방법을 살펴보았다.
소방차가 가는 길은 뻥 뚫리게 해주세요~
김 모(74•무실동) 씨는 얼마 전 홀로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아 급하게 119를 부르고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가족들이 바로 들어왔고 빠른 시간 내에 응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아들 김 모(47•단계동) 씨는 “만약 응급차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고 한다.
화재 시 5분은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화재 발생시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 진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기에 긴급차량이나 소방차의 출동 시간은 그만큼 중요하다.
원주소방서 최종순 소방원은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거나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빨리 출동했어도 살릴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라고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법안은 2010년 국회 제출해 작년 국회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화재초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방차와 긴급차량의 출동이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해야
원주소방서 최종순 소방원은 “지금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강화 및 계도 단속기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라고 한다.
조 모(23•단구동) 양은 “면허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급차가 달려오는데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했던 경험이 있어요. 당황스러운데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니 피한다는 것이 오히려 진로를 방해하고 말았더라고요”라며 “피양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죠. 피양 방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
원주소방서는 ‘단속영상기록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 시행으로 소방 출동로 확보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이룰 계획이라고 한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안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할 수 있다.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된다.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나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에도 역시 위반이다. 이외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거나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된다.
사진,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위반 적발 시에는 2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이다.
도움말 : 원주 소방서
신효재 리포터 hoyj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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