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강의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장 강의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무료지원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강의지원을 신청하여 선발된 업체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및 교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발하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연계가 많은 업체를 1순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여성이 20% 이상 근무하는 업체를 2순위로 우선 선발한다.
단,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 2009년도부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이미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737-4592~3, 737-4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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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지원을 신청하여 선발된 업체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및 교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발하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연계가 많은 업체를 1순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여성이 20% 이상 근무하는 업체를 2순위로 우선 선발한다.
단,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 2009년도부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이미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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