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난해 총 70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징수목표액 6382억원을 714억원(11%)초과한 금액이자 6321억원을 징수한 2010년보다 775억원(12%) 많은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1075억원, 원주시 1070억원, 홍천군 512억원으로 1, 2, 3위를 차지했다.
지방세 징수액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납부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년대비로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254억원 증가된 3803억원,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해 지방소비세도 126억 늘어난 1318억을 차지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액 373억원도 포함됐다.
강원도가 그동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서 탈루·은닉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한 것도 효과를 나타내, 당초 목표액인 113억원보다 12% 많은 12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18개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는가 하면 춘천과 원주, 강릉과 더불어 권역별 합동 징수 활동을 별였다. 올해도 도·시·군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추가 징수된 세원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경쟁력 제고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현행 지방소비세율 5%를 10%로 상향 조정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도세 1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세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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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액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납부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년대비로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254억원 증가된 3803억원,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해 지방소비세도 126억 늘어난 1318억을 차지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액 373억원도 포함됐다.
강원도가 그동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서 탈루·은닉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한 것도 효과를 나타내, 당초 목표액인 113억원보다 12% 많은 12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18개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는가 하면 춘천과 원주, 강릉과 더불어 권역별 합동 징수 활동을 별였다. 올해도 도·시·군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추가 징수된 세원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경쟁력 제고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현행 지방소비세율 5%를 10%로 상향 조정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도세 1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세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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