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사 "한미 정부간 합의 못해"
미 경제 회복시 미 의회 별도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 시행되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정부는 아예 E-3 취업비자 신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덕수 전 주미대사는 "E-3 한국 비자는 한미 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며 "미국에서 비자쿼터 증설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간에는 E-3 비자 신설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사는 "한미 FTA가 성과를 내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미 의회에서 한국인을 위한 E-3 비자 신설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만을 위한 E3 취업비자가 신설되면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인에게만 한해에 1만5000개씩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경우 한국인의 미국 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E-3 한국 비자가 무산돼 미국에 진출하려던 한국인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각국이 현재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고 있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호주 출신에게는 1만5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E-3 특별 취업비자는 FTA부터 발효된 다음 미 의회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인을 위한 E-3 비자의 신설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 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han5907@aol.co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미 경제 회복시 미 의회 별도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 시행되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정부는 아예 E-3 취업비자 신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덕수 전 주미대사는 "E-3 한국 비자는 한미 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며 "미국에서 비자쿼터 증설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간에는 E-3 비자 신설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사는 "한미 FTA가 성과를 내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미 의회에서 한국인을 위한 E-3 비자 신설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만을 위한 E3 취업비자가 신설되면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인에게만 한해에 1만5000개씩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경우 한국인의 미국 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E-3 한국 비자가 무산돼 미국에 진출하려던 한국인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각국이 현재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고 있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호주 출신에게는 1만5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E-3 특별 취업비자는 FTA부터 발효된 다음 미 의회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인을 위한 E-3 비자의 신설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 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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