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숙박업 영업은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일반 숙박업’과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한 ‘생활 숙박업’으로 구분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일반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취사시설이 설치된 숙박업소의 경우 2013년 1월 10일까지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생활 숙박업’으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취사가 가능한 ‘생활 숙박업’의 경우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신고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73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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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에 따라 숙박업 영업은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일반 숙박업’과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한 ‘생활 숙박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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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이 설치된 숙박업소의 경우 2013년 1월 10일까지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생활 숙박업’으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취사가 가능한 ‘생활 숙박업’의 경우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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