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식시간 전·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지역 중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상가지역(음식점) 10개소 2.39㎞ 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33개소 설치되어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탄력적 허용구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새롭게 실시되는 주정차 허용 구간
문막읍
부영아파트 앞(양방)
11:30~13:30
원동
원인동주민센터 입구(양방)
11:30~13:30
원주약국 앞(양방)
11:30~13:30
명륜2동
도영쇼핑 앞(양방)
11:30~13:30
단구동
귀론길 사거리(양방)
11:30~13:30
신성미소지움@주변(양방)
(아파트 입구 제외)
11:30~13:30
단계동
단계택지 농협 앞(양방)
11:30~13:30
우산동
우산초교 사거리(양방)
11:30~13:30
태장2동
새마을금고 앞(일방)
11:30~13:30
농협 북원지점 앞(일방)
11:30~13:30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관설동 원앙길
근린공원 사거리~우리치과앞
사거리
09:00~18:00
금대로
조치과~주보형감리교회~중앙
조명철물
10:00~15:00
봉화로
봉화산우체국~원주웨딩타운~
삼천교회
10:00~15:00
서원대로
치악예술관~치악체육관
평일 주차금지
06:00~22:00
이외 주차허용
장날(2,7일)
허용
평원로
원주교 오거리~구)금성호텔
항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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