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가 늘어나자 원주시는 관내 산림에 대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소속 20여 명의 산림사법경찰과 예찰방제단, 모니터링원 등을 배치해 주요 입산로에서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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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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