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

지역내일 2012-0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10대 중대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던 것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7.무면허운전,8.음주운전은 제외)의 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 약관에 정한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를 보면, 중상해를 인정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파열상을 가하여 시력을 상실케 한 경우,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상 등을 가하여 양측성 혼합 신경성 난청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대인1,2, 대물)이다.


자동차를 소유, 관리, 운행하는 사람이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종합보험(자차와 자기신체손해 등)을 가입하게 되며 이 종합보험은 피해자와의 민사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함이며 여기에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위와 같이 처벌규정의 변경 및 강화로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20094월 이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발생시 기준 형사합의금 담보에선 보상이 안되며 20094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가입해야만 보상(교통사고시 중상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원 지시로 전 보험사에서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해당 내용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고객 민원 급증과 소중한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해당 사고로 인해 보상이 될 수 없다면 그 보험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한 보험이 각종 사고시 보장이 되는지 등 내용이 더 중요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당담보(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만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담당설계사나 손해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편리하다.


도움말:삼성화재 노원에이스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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