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지역업체 성장 방안 마련하라”

지역내일 2012-05-18

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5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10건의 조례안과 용정순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황보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1년 원주시 지방재정 공시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1.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우리시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 증대방안과 채무비율에 유의해야 한다이번 추경예산은 시의 재정상태를 유념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사하여 가용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선 의원의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58일과 9일에는 본회의에서 9명의 시의원이 원주시의 집단민원 대응방안 등 총 17건의 시정질문을 하고 원주시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원주시의회 현장 중계




지역업체 성장 방안 마련하라




8일 본회의에서 곽희운 의원은 주민 숙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개선방안과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원주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차등하게 배정된 사유에 대해 지역별 면적과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감안하여 계상되었다면서 사업비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나복용 의원은 “AK민원 때 시의 대응방식에 문제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지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지난 3AK프라자 입점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경우 일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엔 집단민원 대표들과 시장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소통과 열린행정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호빈 의원은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1군 업체와 동등한 지분을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물었다. 원주시는 이에 대해관련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게 출자비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수연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한 다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20122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정순 의원은 수차례 실패한 지방공기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원주시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원을 전환하여 정책개발 구상과 시정현안 사업 추진 등에 매진할 수 있고,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리청소 등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후생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주천 주변 주차 부족 해결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9일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시정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류인출 의원은 원주시 도심 진입과 외부 진출이 용이한 지점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원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대상부지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 강원도의 제3차 재정투융자사업으로 심사를 의뢰하여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춘자 의원은 관내 32개소의 분수대 설치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물었고 이에 대해 원주시는 도심지 분수대를 설치하면 열섬현상 완화와 도시미관 향상, 자연친화적이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분수대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섭 의원은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둔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과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물었다. 원주시는 둔치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잔디 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활용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대체방안을 강구 하는 등 문제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선 의원은 종합체육관 좌석수 조정을 검토 후 늘린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되는 추가예산은 얼마인지물었다. 원주시는 당초 6200석 규모에서 4594석으로 축소설계 변경하였으며 장래에 관람석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800석을 추가 설치할 공간을 설계변경시 검토계획하였으나, 이번 공사에서는 관람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아울러 추가예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인식 의원은 산림청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백운산 자연휴양림이나 치악산 국립공원 내, 그리고 봉화산 주변에 (가칭)원주등산학교를 설립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물었다. 원주시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숲길안내인, 일반인, 청소년 등에게 등산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원주시 자체적으로 등산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강원도 북부지방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등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