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시 도내 전역 번호판 영치

지역내일 2012-05-10
강원도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5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69억 원으로 시ㆍ군세 이월체납액의 44.2%에 달해 열악한 시ㆍ군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도ㆍ시ㆍ군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영치팀을 구성하고 단속차량을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하여 도내 전역에 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하였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자동차에 대한 추적 영치활동을 지속전개한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거나, 번호판을 용접하여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한다.
또한 차량의 노후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치차량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추적 조사하여 대체압류하고 압류된 물건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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