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소유사실확인서 작성→보험가입증명서 →읍․면․동장 확인증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수령 및 부착’의 과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에는 7월 1일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휠체어 ․ 최고속도 25km/h 미만 이륜자동차 ․ 휠맨 ․ 전기보드미니바이크 등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형태의 이륜차량) 등의 차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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