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해야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역내일 2012-05-18


52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6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가까운 읍동사무소에서 소유사실확인서 작성보험가입증명서 동장 확인증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수령 및 부착의 과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에는 71일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휠체어 최고속도 25km/h 미만 이륜자동차 휠맨 전기보드미니바이크 등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형태의 이륜차량) 등의 차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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