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업장에 보관·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 중인 폐수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예상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18개 시·군에서 장마 예보 기간을 전후한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된다. 집중폭우 등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과 운영관리가 부실한 하·폐수 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 계도,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 시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폭우 또는 하천수위의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신고접수 창구를 24시간 운영한다.
신고접수 창구 : 국번 없이 128번, 휴대폰은 033+1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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