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패 근절·청렴공직문화 정착에 나선다

지역내일 2012-06-29


강원도는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가 공직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를‘관행적 부조리 일소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우선으로 버려야할 4대 과제로 ①금품․향응수수 ②사적 이익 추구 행위 ③알선․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 ④무사안일 등 소극적 직무수행 등을 선정하여, 관행적 부조리 근절 및 청렴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자치법규 내 불확정 개념,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조항 등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제․개정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공사계약․관리, 보조금 등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여부 등에 대해 매주 전화모니터링(클린-콜)를 실시하고 있고, 4월에는 67개 시민․사회단체와‘반부패․청렴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행적 부조리 근절 실천과 범도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리더쉽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국장급에 대해 실시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제 업무의 분리와 감사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감사관으로 전환되는 하반기에는 부패행위자 징계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7월을 ‘관행적 부조리 근절 실천의 달’로 지정하고, 관행타파 1부서 1실천과제 갖기,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청렴표어 공모, 청렴도 자가진단 등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사회 내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를 뿌리뽑기 위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1회 적발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패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물이며, 부패 근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무감각하게 행해지는 관행적 부조리”라며,“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클린콜 등 부패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제도 개선과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패가 강원도정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평가에서 183개국 중 43위이고, OECD 34개국 중 27위로 경제력에 비하여 청렴도는 낮은 편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패 근절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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