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기타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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