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면적, 건폐율 등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가 필요 없이 공유인 중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강원도는 1928필지가 적용대상으로 추정된다.
분할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유자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청의 지적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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