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도심지 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이다.
해당동 별로 보상금을 배정하며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시민은 보상금 신청 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보상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홍보물,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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