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에 ‘종지부’ 찍었다

지리산·설악산·월출산 케이블카 모두 ‘부결’ … “환경성·경제성 모두 부족”

지역내일 2012-06-29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26일 오후 국립공원위원회가 끝난 직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날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한려해상 1곳(사천)을 제외하고 지리산·설악산·월출산 6곳의 케이블카 계획에 대해 모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유일하게 통과된 한려해상(사천)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립공원 밖이고 케이블카가 상공으로 통과하는 바다 구간 300미터만 국립공원이어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불가’로 해석된다.


 


◆보호지역 안에 상부 정류장 설계하기도 =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결론에 대해 “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검토기준에 따라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토했으나, 기준에 충족하는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기준은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주요 전망을 조망하되, 주요 봉우리 및 기존 탐방로와 이어져선 안되며 △정류장 지주 선로 등 삭도시설이 자연친화적이어야 하고 △경관자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검토 결과 양양군의 사업계획은 오색 탐방로 폐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탐방로는 대청봉으로 가는 최단거리 탐방로여서 폐쇄시 대청봉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지조사 결과 케이블카 종점은 대청봉과 직선거리 230m여서 걸어서 쉽게 대청봉에 접근이 가능했다. 위원회는 “케이블카 이용객을 대청봉으로 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시되며, 실질적으로 종점부가 대청봉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지”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로 눈잣나무 눈측백나무 분비나무 사스레나무 등 특이식생이 집단 서식한다. 위원회는 “케이블카 종점과 지주의 위치가 아고산식생대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에 위치하는 등 검토 기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환경성·경제성 모두 만족하지 못해” =


경제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를 근거로 보면, 삭도 신청 지자체 모두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비용편익(B/C) 비율이 ‘1’을 넘는 구례군 역시 손익분기점이 초기투자 이후 최소 20년이 지나야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이 초기투자 이후 상당기간 동안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며 “6개의 사업계획 중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은 없다는 점에 전원 동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정선화 과장은 “민간전문위원들은 어떤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업계획이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했다”며 “향후 인근 지자체 및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호 오색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10년 넘은 숙원사업 추진이 또 무산된 것에 강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후 “정부의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하며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남준기·한남진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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