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모든 장애인 산모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애인산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목욕, 신생아 돌보미, 세탁물 관리, 방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유도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산모가 해당되며, 국비지원대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북구청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산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자녀의 출산에 전혀 불편이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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