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추적법’ 개정 추진

지역내일 2012-08-17
법무부, 경찰과 조기 대응체제 구축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토록 하는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조기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치추적법' 개정안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9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는 행위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위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경보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자발찌 경보음을 확인하고 출동을 지시하는 경보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전자발찌를 금년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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