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9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관내 계량기 전수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짝수년도에 실시되는 것으로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또는 개별점포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를 대상으로 한다.
원주시는 원주시 홈페이지, 각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한 달 동안 공고안을 게재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 계량업무 담당자들로부터 해당지역의 조사대상 기물 전수조사와 함께 정기검사 통지서를 배부하게 하는 등 정기검사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담당자 1인이 조사해야 할 대상 기물량이 많은 지역, 특히 점포수가 집합해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누락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업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청이 필요하며 또한 한 업주가 다수의 계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고정식이어서 지정검사장소까지 운반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접수해 찾아가는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8월 31일까지 대상기물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9월 13일부터 공고에 게시된 검사 일정별로 순회검사와 소재장소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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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짝수년도에 실시되는 것으로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또는 개별점포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를 대상으로 한다.
원주시는 원주시 홈페이지, 각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한 달 동안 공고안을 게재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 계량업무 담당자들로부터 해당지역의 조사대상 기물 전수조사와 함께 정기검사 통지서를 배부하게 하는 등 정기검사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담당자 1인이 조사해야 할 대상 기물량이 많은 지역, 특히 점포수가 집합해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누락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업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청이 필요하며 또한 한 업주가 다수의 계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고정식이어서 지정검사장소까지 운반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접수해 찾아가는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8월 31일까지 대상기물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9월 13일부터 공고에 게시된 검사 일정별로 순회검사와 소재장소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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