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만 전용봉투를 사용해 종량제를 시행하고 공동주택은 음식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매월 세대별 정액으로 납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방식은 이렇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찼든 안 찼든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갔지만 앞으로는 관리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매해 가득 찬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수거업체에서는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동주택 단지별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지별 총량제 방식으로 매월 배출량에 따라 단지 내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하고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게 된다.
시는 사전에 홍보전단을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수거용기(120ℓ) 1개당 납부필증 스티커 구매비용은 3120원으로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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