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불가에 대해 지자체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내일 2012-08-10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2일 발표하였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서울 2:8)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 확대를 갑자기 결정하였다. 
지방정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총 약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하였고, 지난 1일 정부는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8400억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4500억원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1조8000억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8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건의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