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국세청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5억5천만원을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
원주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간 대상사업 발굴 및 자료 수집 등의 장기적인 계획 및 검토를 거쳐 2007~2011년까지 원주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청구 및 고충민원 신청을 통한 환급 작업을 실시했다.
시 산하 11개 부서가 28개 시설의 45개 수입원인 사무실 임대료 및 운동시설 사용료 등의 매출?매입 자료를 적극 검토해 이룬 결과다.
특히 환급액 가운데 2007년 1기분 중 국민체육센터 및 시청사 신축관련으로 환급받은 6억3천만원은 국세기본법상 환급 소멸시효가 2012년 7월 25일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충청구 건에 대하여 3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수용불가 통지하였고,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시정권고를 받아 관할세무서를 적극 설득하여 환급 받은 것으로 자칫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시설 신축, 증?개축비, 공공요금, 수리?유지보수비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체 관례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만 성실하게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왔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매입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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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간 대상사업 발굴 및 자료 수집 등의 장기적인 계획 및 검토를 거쳐 2007~2011년까지 원주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청구 및 고충민원 신청을 통한 환급 작업을 실시했다.
시 산하 11개 부서가 28개 시설의 45개 수입원인 사무실 임대료 및 운동시설 사용료 등의 매출?매입 자료를 적극 검토해 이룬 결과다.
특히 환급액 가운데 2007년 1기분 중 국민체육센터 및 시청사 신축관련으로 환급받은 6억3천만원은 국세기본법상 환급 소멸시효가 2012년 7월 25일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충청구 건에 대하여 3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수용불가 통지하였고,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시정권고를 받아 관할세무서를 적극 설득하여 환급 받은 것으로 자칫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시설 신축, 증?개축비, 공공요금, 수리?유지보수비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체 관례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만 성실하게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왔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매입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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