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9월 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원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다.
행정복지위원회 용정순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후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최종 조례안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주시의회 4명의 여성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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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원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다.
행정복지위원회 용정순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후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최종 조례안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주시의회 4명의 여성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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