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일부 건설 중인 골프장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범라운딩이란 명목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강원도는 도내에서 건설 중인 2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계도기간 설정?운영 등 3단계 조치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8월말까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됨을 계도할 계획이다. 이후(2단계), 골프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된 골프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골프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관련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취소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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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일부 건설 중인 골프장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범라운딩이란 명목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강원도는 도내에서 건설 중인 2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계도기간 설정?운영 등 3단계 조치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8월말까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됨을 계도할 계획이다. 이후(2단계), 골프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된 골프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골프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관련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취소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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